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어 13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이 10명 중 3명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30%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전년 11만555명 대비 18.6%(2만532명) 증가한 13만1087명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 신청하는 휴직이다. 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육아휴직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연도별 육아휴직자 수는 △ 2018년 9만9198명 △ 2019년 10만5165명 △ 2020년 11만2040명 △ 2021년 11만555명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급증했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3만7885명으로 전년(2만9041명)보다 30.5%(8844명) 증가했다. 이는 전체의 28.9%로 30%에 육박한 수준이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 2020년 24.5%, 2021년 26.3%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같은 해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원하는 제도다.
육아휴직 기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1년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가 지원되는데, 이를 100%까지 늘린 것이다. 상한액은 매달 상향 조정된다. 첫 달에는 각각 최대 200만 원, 둘째 달은 최대 250만 원, 셋째 달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개월간 부부 합산 최대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가 7만1336명으로 전체의 54.4%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21.8% 증가한 것이다. 대기업은 5만9741명으로 14.9% 늘었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은 9개월로, 전년보다 0.5개월 감소했다. 여성은 9.6개월로 0.7개월, 남성은 7.3개월로 0.1개월 줄었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64.3%는 자녀의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이어 7~8세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13.6%)를 위해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wisdo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