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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전세사기 피해 지원…최장 4년 대출 연장
입력: 2023.01.25 13:55 / 수정: 2023.01.25 13:55

연 1%대 금리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마련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내 은행 대출창구 앞에서 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내 은행 대출창구 앞에서 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은행권이 전세사기 주택의 임차인을 위한 피해지원에 나선다. 최장 4년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하고 최대 1억6000만 원까지 최저 연 1%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 상품 취급도 확대한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은 전세대출 중 주택도시보증(HUG) 상품에 대해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전세자금대출 특약 보증을 4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하는 기간만큼 연장해주고 있다.

빌라 1000채 이상을 보유한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 전세자금 대출 연장 업무지침이 은행마다 다르다. 그러나 이번에 HUG가 보증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하면서 은행들도 보증기간 연장에 맞춰 대출 만기를 늘리기로 했다.

HUG 보증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은 이미 최장 4년까지 횟수 제한 없이 분할연장이 가능하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KB국민은행도 전산 개발을 마치는 대로 내달 중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규모에서 HUG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말 기준 93%에 달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상품의 경우 임대인 사망 시 관련 서류를 받아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발맞춰 은행권도 대출기한 연장뿐 아니라 전세대출 피해자의 이자상환과 유예 등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전세 피해자를 위해 1억6000만 원까지 최저 연 1% 금리로 빌려주는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취급 은행도 확대된다. 지난 9일 우리은행이 단독 출시한 이 상품을 내달 중 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도 출시할 예정이다.

대상은 전세피해 주택 보증금 5억 원 이하, 보증금 30% 이상을 피해를 본 무주택 세대주다. 부부합산 연 소득은 7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억600만 원 이하다. 상품의 금리는 임차보증금과 연 소득에 따라 연 1.2%∼2.1% 수준이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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