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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주택 공시가 5.95% 하락…보유세 부담 덜 듯
입력: 2023.01.25 12:02 / 수정: 2023.01.25 12:02

표준지 공시지가 5.92% ↓

올해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5%대 하락하며 14년 만에 처음으로 뒷걸음질쳤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더팩트 DB
올해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5%대 하락하며 14년 만에 처음으로 뒷걸음질쳤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보유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내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떨어졌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5일 확정했다. 지난달 예정 공시한 하락 폭이 그대로 반영됐다. 표준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격이 떨어진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내리면 세금 부담도 덜게 된다.

표준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
표준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

표준주택 25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은 평균 5.95% 내렸다. 서울의 공시가격이 8.55% 내리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어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순으로 낙폭이 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5.92% 하락했다.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각 시·군·구에서는 국토부가 확정한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공시가격 열람과 의견 청취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5431건으로 지난해보다 53% 줄었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보유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 가운데 391건을 반영해 반영률(7.2%)이 지난해보다 3.4%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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