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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폭설 피해고객 금융지원…4월까지 신청
입력: 2023.01.19 18:15 / 수정: 2023.01.19 18:15

기업자금 최대 5억 원…개인자금 최대 1억 원

NH농협은행이 폭설 피해를 입은 개인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NH농협은행 제공
NH농협은행이 폭설 피해를 입은 개인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NH농협은행 제공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NH농협은행은 폭설 피해를 입은 개인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다.

지원대상은 폭설 관련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개인과 중소기업이며, 기업자금 최대 5억 원, 가계자금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우대금리 혜택은 최대 1%포인트(농업인 1.6%포인트)를 적용한다.

신규 대출은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유예가 가능하다. 기존 대출의 경우도 폭설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유예 혜택을 제공한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폭설피해를 입은 개인과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한다"며 "어려움에 처한 고객을 외면하지 않는 고객중심의 민족은행이 되겠다"고 전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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