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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 개선' 허위광고 제품 223건 적발…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입력: 2023.01.19 16:28 / 수정: 2023.01.19 16:28

식약처·소비자원, 불면증 완화·수면유도제 등 온라인 부당광고 차단
관할 지자체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요청


불면증을 개선시킨다고 허위광고를 해온 제품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에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게시물 차단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더팩트 DB
불면증을 개선시킨다고 허위광고를 해온 제품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에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게시물 차단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태환 기자] 멜라토닌을 함유해 수면에 도움을 주고 불면증을 개선한다고 허위광고를 해온 식품·건강기능식품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온라인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수면, 멜라토닌 함유 등을 광고한 홈페이지 294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233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게시물 차단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구체적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51건(64.8%)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9건(16.8%)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5건(15.0%)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7건(3.0%) △거짓·과장 광고 1건(0.4%) 등으로 나타났다.

주로 일반식품임에도 '수면의 질 개선'이나 '수면 개선 보충제' 등의 문구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들거나 '수면치료제' '수면유도제' '잠 잘오는 약' 등으로 광고해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만드는 광고가 많았다.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에 불면증,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등 문구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일반식품에 '천연 멜라토닌은 수면에 도움이 되고, 독소를 해독하고' 등으로 광고해 원재료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도 있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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