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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묘하다 넘어져도 실손보상…금감원이 알려주는 설 연휴 보험꿀팁
입력: 2023.01.19 14:02 / 수정: 2023.01.19 14:02

대학병원 응급실 이용 시 실손보험 보상 가능
응급증상 없을 때는 보상 어려워 


금융감독원이 19일 설 연휴 중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보험상품 정보를 소개했다. /이동률 기자
금융감독원이 19일 설 연휴 중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보험상품 정보를 소개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황원영 기자] 설 연휴 성묫길에 넘어졌을 때 실손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까. 성묘 중 부상은 물론 제초를 하다가 약물에 중독되는 등 명절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및 질병 치료에 대한 의료비 보상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 중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보험상품 정보를 소개했다.

우선, 설연휴에 응급상황 발생 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응급의료관리료)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된다.

응급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을 방문해 건보공단의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응급 증상은 급성 복통이나 구토, 음식을 하는 과정에서 입은 화상, 명절 행사 도중 발생한 호흡 곤란, 골절 등 외상, 공휴일에 8세 이하 소아에게 발생하는 고열 증세 등이다.

아울러 설 연휴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해외여행자보험과 국내의료비보장 중복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했다면 해외여행자보험의 국내 실손의료비 보장을 중복해 가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가입여부는 금융감독원 파인 내보험다보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실손보험 보험료가 부담될 경우 4세대 실손으로의 계약 전환을 고려해 보라고 조언했다. 의료 이용량이 많지 않은 기존(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1~3세대)과 같이 대다수의 질병·상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자기부담률 상향 등을 통해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본인의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연계해 보험료가 차등 적용(할인 또는 할증)된다. 다만, 4세대 실손보험은 본인부담률이 종전보다 높고, 일부이기는 하나 보장이 제한되는 비급여 항목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 단체·개인실손 중복가입 시 계약중지를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단체·개인실손 중복가입자는 단체·개인실손 중 어느 쪽이든 하나를 중지할 수 있다.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의 보장내용·한도, 자기부담률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 실손보험별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이밖에도 퇴직으로 중단되는 단체실손보험은 보장내용이 동일·유사한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해 실손보험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다. 대상은 직전 5년 이상 단체실손보험 가입 경력이 있는 65세 이하 퇴직자다. 전 5년간 수령한 단체실손 보험금이 200만 원 이하고, 10대 중대질병 이력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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