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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후속시행령 발표…부동산 세금 정상화에 초점
입력: 2023.01.18 18:56 / 수정: 2023.01.18 18:56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전세사기 예방 등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세입자가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시가 범위를 확대한다. 1주택 고령가구가 기존보다 저렴한 주택으로 이동하면 차액을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동의절차 없이 집주인의 체납국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방지책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민생안정과 부동산세제 정상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월세 세액공제가 대상인 주택 가액 기준을 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한다. 주택 가격이 4억 원 이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4㎡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이 된다. 그동안 월세 공제 비율은 최대 17%까지 늘어났지만, 주택 가격 기준이 오른 집값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공제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보증금 1000만 원 초과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집주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빌라왕' 사태로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며 예방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1주택 60세 이상 고령가구의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했다.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1채 보유한 고령가구가 기존보다 낮은 가격의 신규 주택으로 다운사이징할 경우 차액 1억 원까지 연금계좌에 추가납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금 소득은 소득세 과세표준과는 별개로 3~5%의 분리과세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종부세 특례 혜택을 높이고 처분기한을 연장하는 등 부동산 세금제도의 정상화도 단행한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특별공제를 최대 80% 적용한다.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앙도세와 종부세 과세 특례 처분기한도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3년 안에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받는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도 1년 연장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세율이 면제된다. 이 기간 안에 내에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6~45%의 기본세율로 양도세를 낸다. 또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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