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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못 찾은 '로또 1등' 20억 원 국고 귀속…2등도 미수령
입력: 2023.01.17 08:47 / 수정: 2023.01.17 09:59

귀속 당첨금 취약계층 복지 위한 공익사업 사용

지난해 1월 15일 추첨한 제998회차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당첨금 20억7649만 원을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됐다. /더팩트 DB
지난해 1월 15일 추첨한 제998회차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당첨금 20억7649만 원을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됐다. /더팩트 DB

[더팩트|문수연 기자] 지난해 1월 15일 추첨한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아 당첨금 20억 원이 국고(복권기금)로 귀속됐다.

17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5일 추첨한 제998회차 로또복권 1위 당첨자는 당첨금 20억7649만 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지난 16일까지였던 당첨금 마감 기한이 지나게 되면서 당첨금 전액은 국고로 들어갔다.

당시 당첨번호는 '13, 17, 18, 20, 42, 45'로, 1등은 12명(자동 11명·수동 1명)이었다. 미수령 1등 로또 당첨번호가 판매된 곳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었다.

동일 회차 2등 당첨금 역시 미수령 상태다. 제998회 로또복권 2등 당첨 금액은 7835만8478원으로 보너스 번호는 '41'이었다. 판매된 곳은 부산 동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지난해 1월 29일 추첨한 제1000회 로또복권 2등 당첨자 2명도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다. 당첨 번호는 '2, 8, 19, 22, 32, 42'에 보너스 번호 '39'로 당첨금은 4192만1945원이다. 각각 광주, 대구의 복권 판매점에서 판매됐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수령해야 한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취약계층 복지를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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