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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받을까…오늘(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입력: 2023.01.15 14:17 / 수정: 2023.01.15 14:17

근로자 19일까지 제공 동의
신용카드·대중교통 공제 확대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증명 자료를 수집해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증명 자료를 수집해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직장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이 PDF 파일을 출력해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등 연말정산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진다.

근로자들은 홈택스에서 일괄 제공하는 회사·제공 자료 범위 등을 19일까지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회사는 동의 절차를 마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받는다.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민간 인증서) 방식을 기존 7종(카카오톡, 통신사 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서 4종(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을 추가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 자료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된다. 다만 상시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생계비와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 출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액공제 항목이 추가된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두 배 확대된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에 전통시장 사용 금액 소비증가분도 포함된다.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고자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조정된다.

월세도 세액공제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높아진다. 기존에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기준 10% 또는 12% 공제했지만 앞으로 15% 또는 17% 받는 것으로 상향됐다.

난임시술비 세액공제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도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늘어난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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