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재건축(D등급)→재건축(E등급) 변경
광명시청은 13일 철산주공 12·13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에 '조건부 재건축(D등급)'에서 '재건축(E등급)'으로 변경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통보했다. /광명시 제공 |
[더팩트|윤정원 기자] 경기 광명 철산주공 12·13단지가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함께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광명시청은 13일 철산주공 12·13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에 '조건부 재건축(D등급)'에서 '재건축(E등급)'으로 변경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통보했다.
1986년에 준공된 철산주공 12단지는 1880세대, 총 19개 동, 공급면적 71~110㎡로 구성된 아파트다. 지난 2021년 1차 정밀안전진단 결과 49.24점으로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았다.
철산주공 13단지 또한 1986년 준공됐다. 2460세대, 총 24개 동, 공급면적 93~141㎡로 이뤄져 있다. 12단지와 마찬가지로 지난 2021년 1차 정밀안전진단 결과 45.98점으로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국토부가 지난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함에 따라 결과가 바뀌었다. 평가항목 배점 비중조정, 조건부 재건축 범위조정 등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철산주공 12·13단지는 E등급 수혜를 받게 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철산주공 12·13단지 아파트의 주택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원도심 지역의 기반 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 중심의 재개발·재건축을 적극 지원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지 조사(예비안전진단)를 통과한 철산동 및 하안동 13개 단지 역시 이번 평가 기준 개정으로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보다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