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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한앤코 주식양도 소송전 '마침표' 찍나
입력: 2023.01.12 19:46 / 수정: 2023.01.12 19:46

12일 항소심 2차 변론기일 열려
다음달 9일 판결 선고


12일 오전 11시 20분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장판사 차문호)은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을 종결시켰다. /더팩트 DB
12일 오전 11시 20분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장판사 차문호)은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을 종결시켰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간의 '인수 합병(M&A) 소송' 항소심이 다음달 9일 마침표를 찍게 됐다. 1심에서 한앤코에 패소한 남양유업이 즉각 항소에 나서며 변호인단을 교체하고 추가 증거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하며 변론을 종결시켜서다. 이로써 남양유업의 반격은 흐지부지되는 모양새다. 앞선 소송전에서 한앤코가 모두 승리한 만큼 이번에도 법원이 한앤코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12일 오전 11시 20분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장판사 차문호)은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 1차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남양유업과 한앤코 관계자들이 법정 자리를 가득 메웠다. 항소심은 15분 만에 끝났는데 결론은 사건 종결이었다. 법원은 홍 회장 측이 낸 추가 증거신청 등을 모두 기각하며 사건을 종결시켰다. 다만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거 신청이 있을 경우 오는 27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하며 다음달 9일 판결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변론에는 한앤코와 홍 회장 측의 대리인인 변호사들만 출석했다.

재판부가 추가 증인 심문을 요청한 홍 회장 측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한앤코의 승소로 끝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홍 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30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한앤코와 남양유업의 쌍방 자문을 맡은 김앤장 변호사 등을 1심에 이어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홍 회장 측은 "항소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쌍방대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계약 단계에서 5월 27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만약 그날의 행적과 관련해 그가 중복해서 증인으로 나오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인 박 모 씨 증인신문과 사실조회 등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앤코 측은 "피고 측이 신청한 것들은 이미 기각됐던 것이다. 이 소송이 지연되고 소송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피고뿐이다"며 "한앤코가 사모펀드라는 점을 이용해서 시간을 쓰고 압박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앤코 측이 소송 지연을 다시 한번 지적한 부분에 대해 홍 회장 측은 "소송 결과에 따라 기업이 넘어가고 30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오갈 수 있다. 재판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고 측은 피고가 매 순간 승복하지 않을 때마다 소송 지연이라고 주장하는데 보통 이러한 종류의 민사 사건에서 고등법원 평균 처리 기간이 8~10개월이라는 통계가 있다"며 "항소이유서를 내지도 않았는데 이례적으로 재판이 진행된 것은 재판부가 원고 측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줬기 때문이다. 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새로운 증거를 찾는데 신중해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소송 지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라는 것을 고려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해야한다"며 "피고가 추가로 신청한 증거가 1심에 이어 추가로 고려할 만한 사항인지 판단해보면 원고 측이 이의를 제기했던 추가 증거의 합당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증인·증거 신청을 전부 기각하며 사건을 종결하고 이후 원고나 피고 측이 추가로 심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면 그 부분을 함께 고려해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 측은 추가 증인신문을 통해 사실을 입증할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홍 회장은 지난해 12월 한앤코에 제기한 310억 원의 위약벌 소송에서도 1심에서 패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최근 재판 흐름을 생각하면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법원은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며 310억 원 규모 위약벌을 포기하라고 권고했다. 위약벌은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벌금을 말한다. 이와 별개로 한앤코 역시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지난해 11월 홍 회장 측 일가를 상대로 500억 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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