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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세부담 덜지만… 거래량 회복은 '글쎄'
입력: 2023.01.12 14:12 / 수정: 2023.01.12 14:12

일시적 2주택자 특례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3년
"고금리·시장침체로 거래량 증가효과 크지 않을 것"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가 세금 특례를 받기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늘린다. 서울 아파트 모습. /이동률 기자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가 세금 특례를 받기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늘린다. 서울 아파트 모습.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일시적 2주택자가 특례를 받기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지만 부동산 거래량이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기대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집을 구매하고자 했던 1주택자 수요가 움직일 수 있겠지만 금리인상과 부동산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갈아타기 수요 자체가 얼어붙은 만큼 거래량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해 새집을 사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등 세금 산정에서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등 조세감면혜택 적용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일시적 2주택자가 특례를 적용받으면 1주택자와 동일한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양도세 비과세와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는다. 취득세는 중과세율(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8%)이 아닌 기본세율(1~3%)로 책정된다. 종부세도 주택가격 12억 원 이하에 대한 기본공제와 최대 80%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사항을 내달 중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매도자들이 개편안 시행까지 버티면서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방침은 이날부터 소급 적용한다.

정부는 종전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던 갈아타기 수요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정확한 수혜 규모는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매물 출현과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수요자들이 얼만큼 움직여 수혜를 받을지 정확한 규모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갈아타기 수요자들의 종전주택 처분 압박이 완화되고 세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며 거래량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면 처분기한 연장에 따른 효과를 볼 수요자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최근 정부의 정책발표로 부동산 세금 부담이 2주택자까지는 완화되는 분위기인데다 이번 조치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매물 처분 압박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1주택자의 추가 주택구매 수요가 증가하겠으나, 현재 시장침체와 고금리, 계절적 비수기 등을 고려하면 거래 총량 회복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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