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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피해 회복 얼마나 했나
입력: 2023.01.11 17:28 / 수정: 2023.01.11 17:53

1심서 징역 35년, 벌금 3000만 원 선고
1151억 원 추징 명령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반환채권 몰수 명령과 1151억8797만여 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더팩트 DB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반환채권 몰수 명령과 1151억8797만여 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더팩트 DB

[더팩트|문수연 기자]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 모(44) 씨에게 검찰이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151억8797만여 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아직 횡령금 절반에 달하는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아내 A 씨는 징역 3년, 여동생 B 씨, 처제 C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벌금 3000만 원과 부동산 전세보증금·분양리조트 회원권 보증금 등 반환채권 몰수 명령과 1151억8797만여 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이 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 원을 이체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액 일부는 주식에 투자해 761억 원 상당 손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횡령액 2215억 원 중 335억 원을 회사에 반환했으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씨가 횡령금으로 구매한 1kg 금괴 855개를 모두 회수했다. 현금가로 약 681억7548만 원이다. 이로써 법원은 현재까지 약 1016억 원을 회수했으며 남은 금액은 1198억 원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월 이 씨의 증권계좌에 남은 252억 원을 동결하고, 횡령금으로 구입한 8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몰수·보전 추징을 신청했다.

이어 남부지법은 지난해 3월 이씨 소유 부동산 차임지급청구권과 수입자동차 3대, 예금채권, 체포 시 압수한 현금 4억4500만 원 등에 대해 2차 추징 보전을 인용했다. 1·2차 보전을 통틀어 동결된 자산은 약 395억 원이다.

이 씨가 횡령금으로 투자한 주식 손실금 762억 원은 돌려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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