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진접3지구 공동주택현장 사고 관련 행정처분
삼부토건이 지난 2021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더팩트DB |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삼부토건이 지난 2021년 발생한 '남양주 진접 3지구 공동주택현장 사고'와 관련해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지난 6일 '남양주 진접 3지구 공동주택현장 사고'와 관련 서울시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3월 30일까지다. 영업정지 금액은 2553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의 71.52%에 달한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21년 10월 14일 발생한 사망사고에 따른 것이다. 당시 삼부토건이 시공하던 경기 남양주 진접읍 삼부르네상스아파트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부토건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행정처분취소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까지 회사의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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