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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알 권리 충족"…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시방식 바뀐다
입력: 2023.01.09 15:10 / 수정: 2023.01.09 15:10

대면‧비대면 계좌개설 방식별 이자율 구분 공시

금융감독원은 9일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시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9일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시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시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신용거래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돕기 위함이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면 및 비대면 계좌 개설방식별 이자율이 홈페이지 화면에서 구분 공시된다. 투자자가 이자율을 직접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금감원은 투자자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위해 이자율 산정방식 등 투자자가 궁금해 할만한 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이자부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융자 상황에 대한 예시를 통해 세부 이자비용도 설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선 대면‧비대면 이자율을 구분‧작성한 파일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첨부해 투자자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 1분기 중 협회 홈페이지 공시 화면 개선 및 서식 개정을 추진해 계좌 개설방식별 이자율 등이 충분히 공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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