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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한도 50%로 확대…"수출기업 지원"
입력: 2023.01.09 09:48 / 수정: 2023.01.09 09:48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출입은행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를 연간 무역보험 인수 금액의 50%로 늘린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임영무 기자
수출입은행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를 연간 무역보험 인수 금액의 50%로 늘린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수출입은행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가 연간 무역보험 인수 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된다. 또 국내 기업의 수출이나 해외 수주 시 현지 통화 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도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 법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해당 채무를 보증하는 제도다. 국내 기업의 수출과 해외 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정부는 우선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를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50%로 늘린다. 기존 35%에서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 기업 수출과 해외 수주 시 현지 통화 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수출입은행의 대출과 연계해야만 지원할 수 있지만, 개정을 통해 대출 연계와 관계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대외채무보증 확대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와 수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연평균 10억 달러 이상 지원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금융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수출과 해외 수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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