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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연간 500만 원 체납 땐 '채무 불이행자' 등록
입력: 2023.01.06 15:28 / 수정: 2023.01.06 15:28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르면 하반기부터 체납자료 신용정보원에 제공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체납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관. /더팩트 DB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체납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관.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앞으로 연간 500만 원 이상 건강보험료(건보료)를 1년 이상 내지 않으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체납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보료 체납자에 관한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요구할 때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납부 기한이 1년 이상 지났을 경우, 징수금과 체납처분비 총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이다.

현재는 건보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만 위 조항을 적용해왔는데 법 취지에 맞게 정보 제공 대상을 모든 체납자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다. 이 경우 신규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을 받는 등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보료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원에 넘기면 금융거래 불이익을 우려한 체납자가 밀린 보험료를 자진해서 납부하는 등 상당한 징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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