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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서 구매했는데, 배송이 안와요"…'엄마가게'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23.01.06 08:10 / 수정: 2023.01.06 08:10

12월 소비자상담센터 접수건 455건
미끼상품 유인 후 배송·환급 지연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쇼핑몰 엄마가게(맘앤마트)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더팩트 DB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쇼핑몰 엄마가게(맘앤마트)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쇼핑몰 엄마가게(맘앤마트) 관련 상담 접수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엄마가게'는 지난해 배송·환급 지연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부 쇼핑몰과 판매방식, 피해유형 등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커피류를 시중가보다 큰 폭으로 할인해 미끼상품으로 내세운 뒤 주문 제품을 제대로 배송해주지 않거나 환급을 지연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엄마가게 관련 상담은 총 455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9건 등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엄마가게' 관련 상담은 총 455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9건 등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지난해 12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엄마가게' 관련 상담은 455건이었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은 모두 9건이었다. 배송과 환급 지연 관련 불만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업체와 연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피해의 확산이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상품을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하고 상품을 주문할 때는 현금보다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할 것과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업체에서 배송·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결제 취소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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