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5일)부터 재건축 2차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국토교통부는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5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더팩트 DB |
[더팩트|문수연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이 완화되고 적정성 검토 의무가 폐지되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오는 5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평가항목 중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은 50%에서 30%로 하향 조정된다.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상향되고, 설비노후도 비중은 25%에서 30%로 상향된다.
'조건부 재건축' 점수 범위도 조정된다. 그간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이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했다. 앞으로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하지만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기본 검토시 확인된 근거 미흡 등에 대한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해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적정성 검토에서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던 전국 25곳 가운데 14곳이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 결과가 바뀐다. 서울 4곳(노원구 1곳, 양천구 2곳, 영등포구 1곳), 경기 4곳(남양주 1곳, 부천 1곳, 수원 1곳, 안산 1곳), 부산 2곳(수영구 1곳, 부산진구 1곳), 대구 3곳(달서구 1곳, 북구 1곳, 서구 1곳), 경북 1곳(구미 1곳) 등이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