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금융&증권 >금융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오너리스크에 전전긍긍했는데…빗썸, 이정훈 무죄에 안도
입력: 2023.01.03 15:35 / 수정: 2023.01.03 17:17

이정훈 전 빗썸 의장, 1100억대 사기혐의 1심서 무죄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과 빗썸 인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BXA 코인 상장 등과 관련해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동률 기자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과 빗썸 인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BXA 코인 상장 등과 관련해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황원영 기자]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빗썸의 실소유주이자 대주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이사회 의장이 1100억 원대 사기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선 상황에서 소비자 신뢰마저 잃을 위기에 처했던 빗썸은 이번 결과에 안도하는 모습이다. 다만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의장에게 3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며 BXA 코인을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1120억 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계약 과정에서 가상자산공개(ICO)가 금지된 국내를 피해 BXA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고, 거래소 간 연합체를 결성하는 사업(BB프로젝트)을 추진한다는 명목을 내세웠다.

수사 결과 BXA코인 상장 예정이라는 공지를 코인거래소에 올리기는 했으나 국내 금융당국의 규제에 상장절차를 중단했다. 게다가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지적에 상장 자체를 포기했다. 그런데도 김 회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잔금에 대한 채권과 주식 등을 받았다는 게 감찰 측 조사 결과다.

김 회장은 계약금과 중도금 약 1200억 원을 납입했으나 결국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며 계약이 불발됐다. 이에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이 자신을 속이고 1100억 원이 넘는 계약금을 몰취했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25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의장이 빗썸 인수 계약이 체결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8회에 걸쳐 총 1120억 원(약 9800만달러)을 편취했다고 보고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전 의장은 김 회장 측이 먼저 빗썸 인수를 제안했으며 최종 계약문서에 BXA코인 상장을 약속한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이 전 의장 측 주장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서에는 상장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김 회장도 상장 확약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정을 보였다"며 "상장 확약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전 의장의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에 빗썸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선 데다 루나·테라 대폭락, FTX 파산, 위믹스 사태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이 전 의장이 유죄를 받았다면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크게 낮아질 수 있었다.

게다가 빗썸의 실적은 내리막길이다. 빗썸의 올해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52.4% 줄어든 690억 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72.8% 대폭 줄어든 287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빗썸은 지난해 5월 이재원 신임 대표를 영입하고 자회사 빗썸메타를 통해 NFT마켓을 출시하는 등 분위기 전환을 꾀하고 있다.

법원이 무죄로 판결하면서 빗썸은 이와 같은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히 그간 빗썸에 드리웠던 오너리스크에서 당분간 벗어나게 됐다. 다만 검찰이 항소할 경우 법정 싸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빗썸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정훈 전 의장은 빗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빗썸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on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