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생활경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복지부, 오는 25일부터 '부모급여' 매월 70만 원 지급
입력: 2023.01.03 14:20 / 수정: 2023.01.03 14:20

어린이집 다니는 만 0세, 18만6000원 현금

보건복지부가 오는 25일부터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는 매달 70만 원, 1세 자녀를 둔 부모는 35만 원씩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고 3일 밝혔다. /더팩트 DB
보건복지부가 오는 25일부터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는 매달 70만 원, 1세 자녀를 둔 부모는 35만 원씩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고 3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오는 25일부터 만 0세(0~11개월) 자녀를 둔 부모는 매달 70만 원, 1세 자녀를 둔 부모는 35만 원씩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고 3일 밝혔다. 2024년에는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금액이 오른다.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보육료를 제외하고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1세에게는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준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지급액(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금액보다 많기 때문에 차액인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과 부모의 경우 부모급여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만 0세 아동 가운데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부모급여 차액 18만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계좌정보는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이 가능하다.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 계좌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부모급여 차액 분을 받을 수 없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아동의 경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해 받는다. 생후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새해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면 부모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아동에게는 건강한 출발점을 마련해 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출산 후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j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