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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법' 개정안 공포…디지털 전환 지원 박차
입력: 2023.01.03 09:08 / 수정: 2023.01.03 09:08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췄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보면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전담 조직 지정,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이 담겼으며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중기부는 해당 플랫폼을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통합하고 소상공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에게 생애주기에 따른 경영환경 분석, 영업대응 전략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비 소상공인과 기존 소상공인에게 준비된 창업, 경영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타트업 등 민간에게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중기부 설명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공포된 소상공인법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한 뒤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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