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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사용…소시지 최대 77일
입력: 2023.01.01 19:55 / 수정: 2023.01.01 19:55

식약처, 1년간 계도기간 설정

새해부터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이선영 기자
새해부터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이선영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계묘년' 새해부터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1일부터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 터다. 1985년 유통기한이 도입된 이래 38년 만의 변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1일 23개 식품 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했다. 이어 같은 달 29개 식품유형 10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알렸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통해 정한 잠정적인 소비기한이다. 기업들은 이 참고값 이하로 소비기한을 정하면 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하며 유통기한은 제조·유통사가 식품을 제조·포장한 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한다.

식약처가 공개한 참고값을 보면 떡류는 기존 유통기한 3~45일에서 소비기한 3~56일로 늘어난다. 초콜릿가공품은 유통기한 30일에서 소비기한 51일로 늘어나며 캔디류는 15일에서 23일로 특히 소시지는 13~50일에서 14~77일까지로 바뀐다. 김치는 30일에서 35일로 가공두부도 기존 7~40일에서 8~64일로 늘어난다.

냉장으로 유통되는 우유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는 기존과 같이 유통기한을 적용한다. 식약처는 변질이 쉬운 우유의 특성을 고려해 냉장 유통 체계 개선과 낙농업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업계는 소비기한 도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유통기한 표기제로 판매하지 못하고 폐기 처리되는 식품이 많았다. 폐기량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식약처는 기업들의 포장재 변경과 기 생산 제품 소진 등을 고려해 올 한해는 계도기간으로 설정했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들은 1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 하나를 선택해 표기하게 된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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