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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 추가 연장근로 일몰 유감…"국회 문턱 넘겠다"
입력: 2023.01.01 12:42 / 수정: 2023.01.01 12:42

소기업과 소상공인들, 황망한 좌절감
중기부의 수장으로 마음 많이 무거워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종료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뉴시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종료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1일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종료(일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에서 "코로나19와 ‘3고(高) 위기’ 속에서 고군분투 중인 소기업 대표들과 소상공인들이 정치권의 결정에 황망한 좌절감을 안고 새해를 맞고 있다"며 "책임 부서인 중기부의 수장으로서 마음이 많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중기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고용노동부와 1년간의 계도기간과 단속면제 등 대안을 준비했지만 이 대안이 작동하는 새해를 맞게 돼 뭐라 표현할 수 없이 복잡한 심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어지러운 정치 현안이 아닌 민생과 경제라는 프리즘으로 이 문제를 전환시키는 지혜와 힘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중기부는 업계와 함께 국회라는 큰 문턱을 넘기 위한 모든 일들을 다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된 주 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 8시간의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지난해 말까지 허용한 제도다.

앞서 제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지난달 31일 종료됐다.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제도 종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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