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048회 당첨번호 조회 결과 1등 16억 원씩·2등 4479만 원씩
동행복권이 지난달 31일 추첨한 로또 1042회 당첨번호 조회 결과 1등은 17게임, 2등은 102게임이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고액(1,2등) 당첨 판매점이 다 나왔다. |
[더팩트│성강현 기자] 로또복권 고액(1,2등) 당첨이 우르르 쏟아졌다.
로또당첨번호 1등과 2등의 당첨금 규모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동행복권은 고액 당첨자로 분류하는 가운데 이번 회차 고액(1,2등) 당첨은 110게임을 훌쩍 넘는다. 물론 로또복권 고액(1,2등) 당첨 전무후무한 회차는 2003년 2월 8일 추첨했던 10회(249게임)이다.
지난달 31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이 추첨한 제1048회 로또복권 당첨번호 조회 결과 17명이 1등 당첨, 행운의 목돈을 거머쥐었다. 이들의 1등 당첨금은 각 16억 원씩이다.
1048회 로또 1등 17명 중 13명이 자동으로 구매, 당첨의 기쁨을 만끽했다. 나머지 4명은 수동으로 1048회 로또 당첨번호 6개 다 맞히는 기염을 토했다.
흔히 로또 자동 1등 당첨은 대박 주인공과 더불어 로또복권 판매점의 행운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바라본다. 이에 반해 수동 방식은 자동과 달리 오로지 당첨자의 행운과 노력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로또 1048회 당첨번호 조회 결과 1등을 배출한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에 비례해 로또복권 판매점이 가장 많은 경기 1976곳 중 4곳(자동 3곳·수동 1곳), 서울 1312곳 중 1곳(자동), 경남 547곳 중 1곳(자동), 부산 485곳 중 1곳(수동), 인천 454곳 중 1곳(자동), 경북 372곳 중 1곳(자동), 전북 276곳 중 2곳(자동), 전남 276곳 중 1곳(자동), 광주 216곳 중 3곳(자동 2곳·수동 1곳), 제주 109곳 중 1곳(자동), 세종 38곳 중 1곳(수동)이다. 로또복권 판매점 수는 동행복권 제공 지난해 11월 7일 기준이다.
로또 1048회 당첨번호 조회 결과 1등 당첨을 아쉽게 놓친 2등은 102게임이다. 결국 이번 회차 고액(1,2등) 당첨은 119게임(1등 17게임·2등 102게임)이다.
1048회 로또 1등 17명 지난달 31일 동행복권 추첨 결과에 따르면 1048회 로또당첨번호 조회 1등 당첨 17명 중 13명이 자동 방식으로 구매됐다. 나머지 4명은 수동으로 샀다. /동행복권 캡처 |
로또복권 1회차 이후 고액(1,2등) 당첨이 110게임 넘는 경우는 10회차 249게임(1등 13게임·2등 236게임)을 비롯해 745회차 130게임(1등 20게임·2등 110게임), 935회차 133게임(1등 13게임·2등 120게임), 953회차 116게임(1등 14게임·2등 102게임), 956회차 147게임(1등 11게임·2등 136게임), 991회차 118게임(1등 8게임·2등 110게임), 1000회차 131게임(1등 22게임·2등 109게임), 1019회차 125게임(1등 50게임·2등 75게임), 1028회차 111게임(1등 20게임·2등 91게임), 1030회차 123게임(1등 19게임·2등 104게임), 1042회차 120게임(1등 20게임·2등 100게임), 그리고 이번 회차인 1048회 포함해 12번이다.
결과적으로 총 12번 중 900회차 이후 무려 10번 나왔다. 1000회차 이후만 보면 6번이다.
로또1048회 1등 당첨번호 조회 결과는 '6, 12, 17, 21, 32, 39' 등 6개이며 각 16억1249만 원씩의 당첨금을 받는다. 1048회 로또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는 '30'이다.
로또 1048회 당첨번호 조회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은 17명이며, 로또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 당첨은 102게임으로 각각 4479만 원씩을 받는다.
로또 1048회 당첨번호 조회 3등인 5개를 맞힌 당첨은 3817게임이며 119만 원씩을 받게 된다. 고정 당첨금 5만 원 받는 로또 1048회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은 17만86게임이며, 고정 당첨금 5000원 받는 로또 1048회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은 272만1555게임이다.
동행복권 로또 당첨번호 조회 결과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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