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전기차 中 '리스·렌터카', 美 인플레법 보조금 받는다
  • 윤정원 기자
  • 입력: 2022.12.30 07:54 / 수정: 2022.12.30 07:54
재무부, 세액공제 받는 상업용 전기차에 리스 차량 포함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라 미국 정부의 세액공제(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세금금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미국산 전기차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 제공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라 미국 정부의 세액공제(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세금금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미국산 전기차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 제공

[더팩트|윤정원 기자] 한국산 전기차 중 리스나 렌터카 같은 상업용으로 판매되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됐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공개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정의를 자주하는질문(FAQ) 형식으로 안내했다. 재무부는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했다.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에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한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 요청해온 내용이다.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에게만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그러나 상업용 전기차는 이런 요건과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직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채우지 못한 현대자동차에는 반가운 소식이다.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 완공 전에 한국에서 제조한 전기차를 리스나 렌터카로 판매하면 미국산 전기차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행정부가 유럽과 아시아 동맹들이 표명한 우려 중 일부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면서 "재무부는 해외에서 조립한 일부 차량을 재판매가 아닌 사업자가 리스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별도의 상업용 전기차 프로그램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평가했다.

한편, 재무부가 이날 공개한 지침엔 '북미 최종 조립'과 관련한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배터리와 핵심광물 요건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은 내년 3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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