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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입니다"…불법 상조 영업행위 주의보
입력: 2022.12.29 15:07 / 수정: 2022.12.29 15:07

폐업한 상조의 가입자 개인정보 불법 입수해 타 회사 상품 구매 유도
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가 폐업한 상조회사의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불법 영업행위 피해 방지를 위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위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무관함.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폐업한 상조회사의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불법 영업행위 피해 방지를 위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위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무관함. /더팩트 DB

[더팩트|최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폐업한 상조회사와 관련된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다른 상조회사의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제대로 된 합병이나 영업양수 등 지위승계 절차도 없이 관련 업체를 인수한 것처럼 거짓 정보를 제공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부실한 업체의 상품에 가입할 경우, 선수금 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실제로 한 상조회사는 폐업 상조회사의 계약이 그대로 이전된 것처럼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받는 피해보상금을 다른 상조회사로 납입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폐업한 상조회사 소비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해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임을 사칭해 다른 상품에 가입할 것을 유도했다. 내상조 그대로는 상조업계 신뢰 제고를 위해 일부 상조업체가 참여해 등록취소나 직권 말소된 상조업체 회원들의 기존 납입금을 인정해주고,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정위는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 개인정보를 해당 소비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입수해 영업행위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가입했던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될 경우 해당 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기관(은행 또는 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상조공제조합과 협조해 피해보상 절차와 불법 영업행위 대응요령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영업 목적으로 연락하는 업체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먼저 연락해오는 업체를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는 피해 소비자에게 미리 연락하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소비자가 원하는 참여업체를 선택해 서비스받을 수 있는 시스템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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