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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 긴급사용 불발
입력: 2022.12.28 15:03 / 수정: 2022.12.28 15:03

방대본 "조코바, 정부구매 필요성 낮아"

정부가 일동제약과 시오노기제약이 공동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를 국내에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동제약 제공
정부가 일동제약과 시오노기제약이 공동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를 국내에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동제약 제공

[더팩트|문수연 기자] 정부가 일동제약과 시오노기제약이 공동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S-217622)를 국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조코바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 요청과 정부구매 필요성이 낮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이번 결정에 앞서 관계부처, 감염병진료의사네트워크, 감염병관리위원회 등과 함께 3회에 걸쳐 조코바의 임상효과와 안전성, 약품정보(복용대상 복용시점 병용금기약물 등), 해외 긴급사용 승인 상황과 구매, 국내 긴급도입과 활용성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방대본은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지만, 해외의 조코바 긴급사용 승인 여부, 후속 임상결과, 구매·활용 상황 등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조코바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정 단백질 분해 효소를 저해해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아주는 기전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다. 지난달 22일 일본에서 긴급승인을 받았으며, 미국과 유럽은 긴급사용 승인을 검토 중이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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