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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유예에 한숨 돌렸지만…가상자산 업계 "아직 갈 길 멀다"
입력: 2022.12.28 13:00 / 수정: 2022.12.28 13:00

가상자산 과세 시행 2년 유예

국회는 지난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팩트 DB
국회는 지난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우여곡절 끝에 가상자산 과세가 오는 2025년으로 유예됐다. 업계는 과세는 유예됐지만 제도 정비 등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이다.

2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은 2023년 1월 1일에서 오는 2025년 1월로 연기됐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적용됐다.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 양도·대여를 통해 기본공제금액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사람에게 20% 세율로 과세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시행 시기는 과세 준비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계속 미뤄져 왔다. 가상자산 과세 내용이 담긴 첫 세법개정안 통과 당시 1년 뒤인 2021년 10월부터 시행하려고 있지만 2022년 1월, 2023년 1월 등 두 차례 연기됐다. 이번 국회 결정으로 과세는 2년 더 유예, 총 3차례가 연기된 것이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은 2023년 1월 1일에서 오는 2025년 1월로 연기됐다. /더팩트 DB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은 2023년 1월 1일에서 오는 2025년 1월로 연기됐다. /더팩트 DB

업계는 우선 과세 유예 결정을 두고 한숨 돌렸다는 입장이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여야 합의가 늦어짐에 따라 다가오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700만 가상자산 투자자의 마음을 졸이게 했다"며 "예정대로 과세할 경우 혼란과 함께 국내 투자자의 외국 유출 등 심각한 후유증이 왔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는 기본공제액 상향, 양도소득 인정 등이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250만 원에 불과한 기본공제액을 금융투자세처럼 5000만 원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상자산은 투자를 위해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대상이라는 경제적 성격을 고려할 때 주식과 유사하지만 그 성격이 다른 기타의 금융자산으로서 신종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만큼 형평성을 위해 기본공제액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금은 가상자산 소득을 복권 당첨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것이 가상자산에 투자한 결과로 실현된 소득이라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KDA 관계자는 "이번 유예 조치를 계기로 선 제도 정비 후 과세라는 공약에 따라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법 제도 개정, 국세청·거래소 DB 정비 등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정비 없는 과세는 투자자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2020년 세법개정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투자자보호법인 '디지털자산(기본자산)법'을 보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금융위원회에 맡기고 있다"라며 "가상자산을 새롭게 분류하고 그에 따라 공제한도, 이월공제도 재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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