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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간 1년 연장
입력: 2022.12.27 15:14 / 수정: 2022.12.27 15:14

2020년 6월 가동 이후 지난 26일까지 3127억 원 매입

금융위원회가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가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채무자의 연체채권을 매입해 재기를 지원하는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에 실패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본인 채권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를 비롯한 전 금융권과 관계기관은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필요성이 여전한 점을 감안해 펀드를 1년 더 연장해 2023년 말까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를 통해 이달 26일 기준 5만1609건, 3127억 원 규모의 개인 연체채권이 매입돼 채무자의 추심 부담이 완화됐다. /금융위원회 제공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를 통해 이달 26일 기준 5만1609건, 3127억 원 규모의 개인 연체채권이 매입돼 채무자의 추심 부담이 완화됐다. /금융위원회 제공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를 통해 이달 26일 기준 5만1609건, 3127억 원 규모의 개인 연체채권이 매입돼 채무자의 추심 부담이 완화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필요성이 여전한 점을 감안해 신청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했다"며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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