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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절반, 공시의무 위반…태영 12건 '최다'
입력: 2022.12.25 14:11 / 수정: 2022.12.25 14:11

한국타이어, 과태료 금액 기준 1위 기록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절반이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공시 의무를 어겨 8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더팩트 DB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절반이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공시 의무를 어겨 8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절반인 38곳이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공시의무를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8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올해 5월 1일 지정된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2886개 회사의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38개 집단 소속 80개 회사의 위반 행위 95건을 적발, 과태료 총 8억4413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 건수가 많은 기업집단은 △태영(12건) △한국타이어(8건) △한진(6건) 등의 순이었다. 과태료금액 기준으로는 △한국타이어(9148만 원) △한진(8640만 원) △DB(7840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시별로는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법 제26조, 제29조) 위반이 32건을 집계됐다. 거래 이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은 경우가 16건, 지연 공시가 16건이었다.

기업집단 현황공시(법 제28조) 위반은 52건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5건을 차지했던 지연공시는 올해 26건으로 줄었지만, 허위공시는 지난해 10건에서 20건으로 늘었다. 공시 누락(6건) 또한 증가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법 제27조) 위반(11건)은 대부분 임원 변동을 지연 공시한 사례였다.

공정위는 "대면·맞춤형 교육 확대, 안내 메일링 서비스, 상시 점검 등으로 공시 대상 기업들의 제도 이해도가 향상되면서 대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위반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라며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공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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