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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2주택 8%→1~3%
입력: 2022.12.21 16:23 / 수정: 2022.12.21 16:23

양도세 중과 배제 2024년 5월까지 연장

정부가 내년부터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하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정부가 내년부터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하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문수연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하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부동산시장 연착륙 방안'을 내놨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다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완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먼저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조정지역 2주택이나 3주택자는 8%, 조정지역 3주택이나 4주택자는 12%를 부과하는데 2주택자는 1~3%의 일반세율로, 3주택자는 4%, 조정지역 3주택이나 4주택자는 6%로 낮춘다.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2024년 5월까지 1년 연장하고, 분양 과 주택·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현재 분양과 주택·입주권은 1년 미만일 때 팔면 70%, 그 외는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데, 1년 미만은 45%, 그 외는 부과하지 않도록 바뀐다.

아울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다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로 과도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고, 침체된 주택 거래가 정상화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세제 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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