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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의무공개매수제도 예고…일반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 누린다
입력: 2022.12.21 15:37 / 수정: 2022.12.21 15:37

경영권 변경 시 '50%+1주' 이상 사들여야

앞으로는 일반주주들도 주식 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보유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더팩트 DB
앞으로는 일반주주들도 주식 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보유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금융당국이 주식 양수도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M&A) 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주주들도 지배주주와 같이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도록 하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정책 세미나를 열고 '주식 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 시 일반 투자자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내 M&A의 대다수는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크게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다"며 세미나 개최 배경을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부는 기업의 경영권 변경과정에서 원하는 경우 피인수 기업의 일반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기업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 취득 시,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의 지배주주가 변경되는 M&A 과정에서, 이를 찬성하지 않는 일반주주에게도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새로운 지배주주에게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점이 있다.

앞서 일련의 합병 사례에서 일반투자자 피해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의무공개매수제도를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우리나라 기업의 M&A는 주식양수도 방식이 대다수이나, 합병 등 다른 유형에 비해 피인수회사 주주에 대한 권리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

금융위는 향후 상장사 주식을 25%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가 될 때 잔여 주주를 대상으로 공개매수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경영권 변경 지분을 포함해 총 50%+1주 이상을 지배주주 지분 매수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사야 한다.

위반 시엔 의결권 제한이나 주식 처분명령, 행정조치 등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단, 산업합리화나 경영합리화 목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등 타당성 있는 사유가 있다면 의무를 면제한다.

금융위는 금일 발표된 방안을 중심으로 내년 중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요한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만큼, 시장참가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이후 유예기간은 1년 이상 충분히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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