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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친족 범위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주식 보유 시 예외
입력: 2022.12.20 14:58 / 수정: 2022.12.20 14:58

결혼 안 해도 같이 자녀 낳으면 친족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 범위의 축소·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 범위의 축소·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대기업집단 총수의 친족 범위가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좁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한 것이 골자다. 그동안 국민 인식에 비해 친족 범위가 넓고 핵가족 보편화·호주제 폐지 등으로 이들을 모두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아 기업집단 수범 의무가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총수 있는 66개 대기업집단 친족 수는 지난해 1만26명에서 올해 5059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개정 시행령에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에 총수와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배우자를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계열사 주요 주주로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다.

또한, 공정위는 사외이사가 동일인 측과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 요건을 매출 대비 R&D 비중 5%에서 3%로 완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집단의 수범 의무를 크게 완화하면서도, 규제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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