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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추가근로제 연장 호소…중기 근로자 심각한 피해"
입력: 2022.12.20 14:08 / 수정: 2022.12.20 14:08

추경호 부총리,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 통과 촉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과 관련해 연내 통과를 호소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추진을 발표했으나, 관련 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추경호 부총리는 "올해를 넘기면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허용됐던 추가연장근로 제도가 일몰 종료된다"며 "현재 603만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이들 기업은 급격한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연장근로제도에 기대어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조선산업과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정보통신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대 52시간의 근로 수입만으로는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 조선업 등 특근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급격한 소득 하락, 삶의 질 저하의 부작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는 "각종 간담회와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지만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못한 상황"이라며 "시급한 민생 현안인 만큼 여야가 협치·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상임위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기를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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