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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4개월 더 연장…휘발유 37→25%, 경유 유지
입력: 2022.12.19 12:25 / 수정: 2022.12.20 08:59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율 인하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율 인하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율 인하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은 현행(37%)보다 25% 하향 조정된다. 경유와 LPG부탄은 현행 인하폭이 유지된다. 내수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운용방안에 따르면 먼저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 인하가 내년 4월 말까지 연장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 동향과 물가 상황,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인하 폭은 37%인데 휘발류에 대해서는 25%로 낮춘다. 경유 등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유와 LPG부탄에 붙는 유류세율은 37%를 유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리터당 212원 LPG부탄은 리터당 73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기본 5%→탄력세율 3.5%·한도 100만 원)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지속된다. 개별소비세는 승용차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장 반출 시점에 과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인하 기간 중에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조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발전연료에 붙는 개소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도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 가격이 치솟고 있어서다. 실제 LNG 가격은 지난해 MMBtu(100만Btu)당 18.8달러에서 올해 10월 29.8달러로 58.51%나 올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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