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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공정위 주관 '대리점 동행기업' 2년 연속 선정
입력: 2022.12.19 12:25 / 수정: 2022.12.19 12:25

금융·자금 지원제도, 코로나19 방역 지원 등 공로

대상이 2년 연속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대상 제공
대상이 2년 연속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대상 제공

[더팩트|이중삼 기자] 대상이 2년 연속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대리점과의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 시 소요 비용의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우수 기업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은 금융·자금 지원제도 운영 공로를 인정받아 2년 연속 선정됐다. 지난해 대상이 대리점에 지원한 총금액은 약 348억 원 규모다. 대리점 공동창고, 인프라 수수료, 판촉비 부문 지원을 비롯해 저리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321억 원가량의 상생펀드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점과의 상생을 위해 본사 차원에서 소독제,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임정배 대표는 "대리점 등 파트너사와 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책무가 됐다"며 "앞으로도 대리점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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