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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그늘집' 이용 강제 못한다…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입력: 2022.12.18 17:20 / 수정: 2022.12.18 17:20

취소 위약금 관련 규정 신설
물품·음식물 구매 강제 제한 조항 마련


골프장을 이용할 때 이른바 그늘집으로 불리는 내부 식당 이용 등 일부 서비스 이용 강제 행위가 금지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더팩트 DB
골프장을 이용할 때 이른바 '그늘집'으로 불리는 내부 식당 이용 등 일부 서비스 이용 강제 행위가 금지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더팩트 DB

[더팩트|최문정 기자] 앞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때 이른바 '그늘집'으로 불리는 내부 식당 이용 등 일부 서비스 이용 강제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골프장 이용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 약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골프장 사업자단체에 개정 심사를 청구하도록 권고했다.

이후 한국골프장경영협회와 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6월 심사를 청구했다.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번 표준 약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이용자에게 골프 코스 이용 외에 물품이나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는 사업자 의무 조항의 신설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클럽하우스의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물품·음식물 등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한 골프장이 자체적으로 적용해 온 예약 취소 위약금 규정도 확립됐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골프장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약 취소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110개 골프장 중 107곳(97.2%)은 위약금이 총 이용요금의 10%를 초과했다. 전체 이용요금의 100% 이상인 곳은 23곳(20.9%)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 관련 상담 460건 중 90건(19.6%)은 예약취소 시 위약금 과다 부과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번 표준 약관 개정으로 위약금은 팀별 골프 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의 10~30%의 범위 내에서 예약 취소 날짜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가령, 이용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에는 4일 전에, 평일에는 3일 전에만 예약을 취소하면 별도 위약금이 없다.

사업자인 골프장의 사정으로 이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 이용자와 동등한 위약금을 배상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예약금과 위약금 기준은 '골프 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한다. 그간 기본 이용료에 포함돼왔던 '카트 이용 요금'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으로 분리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문체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골프장 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형 골프장'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표준약관 사용이 의무화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이 되는 요금에서 카트 이용 요금 등 부대비용을 제외해 이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장 예약을 취소할 때 위약금 등을 과다하게 지불해야 했던 관행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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