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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혐의' 민유성, 공판기일 반년 미룬 이유
입력: 2022.12.17 00:00 / 수정: 2022.12.17 00:00

법무법인(유한)클라스 측, 답변 거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이 또 미뤄졌다. 변경된 공판기일은 내년 3월 16일이다. /이선화 기자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이 또 미뤄졌다. 변경된 공판기일은 내년 3월 16일이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이 또 미뤄졌다. 2015~2017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 없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법률 사무업무를 수행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민 전 행장은 지난 9월에 이어 이달 12월 또 공판기일을 변경했다. 변경된 공판기일은 내년 3월 16일이다. 두 번의 공판기일을 미룬 이유에 대해 민 전 행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유한)클라스는 답변을 거부했다.

당초 재판부는 1차 공판을 지난 9월 29일 열 예정이었지만 민 전 행장 측의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이달 15일로 일정을 미뤘다. 약속된 날, 민 전 행장은 다시 한번 기일 변경 신청을 냈다. 이번에는 오전 11시 30분 심리를 앞두고 불과 1시간 30분 전에 공판기일을 변경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일 공판기일이 연기되는 경우는 이례적인 일이다.

16일 <더팩트> 취재진은 민 전 행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유한)클라스에 공판기일을 두 번이나 미룬 이유에 대해 물었다. 구체적으로 '9월, 12월 두 번이나 공판기일을 미뤘는데 거의 반 년 동안 공판을 미루고 있다. 따로 이유가 있나', '12월 15일 공판기일 변경은 당일 오전에 이뤄졌다. 급하게 미룬 이유가 있나' 등이다.

법무법인 (유한)클라스 관계자는 "공판기일을 미룬 것에 대해 어떤 답변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나무코프의 회장을 맡고 있는 민 전 행장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신동주 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해 롯데그룹 관련 형사·행정사건 계획 수립, 변호사 선정과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과 대리인·참고인 진술 기획, 여론 조성 등의 법률사무를 맡았다. 그 대가로 신동주 회장 측으로부터 나무코프 계좌로 198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100억 원을 더 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재판부가 두 사람 간 계약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 검찰 수사의 빌미를 스스로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신 회장과 민 전 행장이 체결한 '프로젝트L'의 실체가 드러났다. 프로젝트L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득 방해 △호텔롯데 상장 무산, 국적 논란 프레임 만들기 △검찰 자료 제공을 통한 신동빈 회장 구속 등 롯데를 흔들기 위해 신동주 회장과 민 전 행장이 맺은 자문 계약을 말한다. 검찰은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8월 11일 민 전 행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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