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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못 받은 전세보증금 1826억 원…서울 강서구 '최고'
입력: 2022.12.16 15:18 / 수정: 2022.12.16 15:18

전월 대비 22% 상승…사고율 4.9→5.2%

올해 11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1862억20만 원에 달했다. /더팩트 DB
올해 11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1862억20만 원에 달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지난달 기준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이 18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11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1862억2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월인 10월(1526억2455만 원)과 견주면 22%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704건에서 852건으로 늘었다. 사고율도 4.9%에서 5.2%로 올랐다.

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된 것이다.

보증사고 852건 중 786건(92%)은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사고율은 6.1%로 지방(1.9%)과 견주면 3배 넘게 높았다. △서울(277건) △인천(274건) △경기(235건) 등이었다.

서울 25개 구에서는 강서구에서 전체 사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구로구(28건) △양천구(27건) △금천구(25건) △동작구(20건) 순이었다. 특히 인천은 사고율이 10.8%로 전국 평균의 두 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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