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조합원총회 투표서 3사 모두 가결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노조의 올해 임금·단체협약 2차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지난 8일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개표하는 현대중공업 노조의 모습. /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
[더팩트 | 김태환 기자]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노조의 올해 임금·단체협약 2차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9년 만에 무분규 합의를 이뤄냈다.
15일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회사를 대상으로 한 '2022년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조합원총회 투표에서 3사 모두 가결, 모든 단체교섭이 종료됐다.
현대중공업 노조 단체협약 조합원총회는 지난 12월 8일 현대건설기계가 조합원총회에서 가결됐고, 이날 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현대중공업 총 투표자 수 6179명(92.78%) 중 찬성 3551명(57.47%), 반대 2606명(42.18%)으로 가결됐다.
현대일렉트릭 노조는 총 투표자 수 558명(85.32%) 중 찬성 385명(69%), 반대 171명(30.65%)으로 가결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1주일 정도 준비 기간을 거처 3사 대표들과 현중지부 임단협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현대중과 일렉트릭 노사는 13일 열린 임단협 추가 교섭에서 기존 잠정안에 현대오일뱅크 상품권 20만 원 추가, 배우자 종합검진 비용 100% 지원이 추가된 2차 잠정안에 합의했다.
노사는 지난 5일 기본급 8만 원 인상(호봉승급 2만3000원 포함), 수당 2만원 인상, 타결 및 노사화합 격려금 350만 원, 주유상품권 30만 원, 성과금 영업이익 1%당 85% 등에 합의했다.
잠정합의안에는 연차유급휴가, 주택구입 융자, 의료혜택 지원, 정년퇴직한 생산기술직 기간제 채용 확대 등도 포함됐다.
kimthi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