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부동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청년·신혼부부 당첨 기회 높인다" 내년 서울·분당 아파트 60% 추첨제 공급
입력: 2022.12.14 17:30 / 수정: 2022.12.14 17:30

"금리인상·집값하락 선제적 대응"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등 5곳


정부가 청약한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편한다. /더팩트 DB
정부가 청약한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편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내년 4월부터 규제지역에 공급되는 약 26평(전용 85㎡ 이하) 아파트의 최대 60%에 추첨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청약 가점이 낮아 당첨 확률이 낮던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장년 수요가 높은 대형주택(전용 85㎡ 이상)은 반대로 가점제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과 11월 각각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과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 조치로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해 이달 1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주택공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주택은 모두 가점제로 공급된다. 정부는 이를 개편해 전용 60㎡ 이하 민간 아파트는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할 계획이다. 전용 60∼85㎡는 가점 70%, 추첨 30%로 비율로 분양한다. 반대로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가점제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높인다.

이번 개편안은 아직 규제 지역으로 남아있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5곳에 적용된다.

또 내년 2월부터는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정부는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지곤 무순위 청약의 해당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 현재 규제지역에서는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에 한해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개편안에 따라 타 지역에서 분양을 받으려는 청약 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예비 당첨자 수를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가구 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한다.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은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한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연령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예상되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세적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wisdo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