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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2년 전으로…강남3구 대폭 수혜
입력: 2022.12.14 15:47 / 수정: 2022.12.14 16:05

공시가격 14년 만에 하락 전환
강남3구 -10%…세 부담 덜 듯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정부가 14일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평균 5.92% 내리기로 했다.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 /최지혜 기자
정부가 14일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평균 5.92% 내리기로 했다.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 /최지혜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낮춰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다. 공시가격이 내린 것은 14년 만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부동산 가격 하락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토지와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던다는 취지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주요 지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이들의 세금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10%대 하락률을 보였다. 서울 전체의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8%대로 내리며 외환위기 이래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20일간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6만 필지의 잠정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25만 호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정부가 전국 공시 대상 토지 3502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을 가진 56만 필지의 가격을 산정한 지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의 단독주택 411만 호 가운데 25만 호를 선정해 산출한다. 국토부가 매긴 공시가격을 토대로 각 지자체가 토지와 주택의 개별공시가격을 발표한다.

국토부는 내달 25일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확정 공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국토부는 내달 25일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확정 공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격 -8.55%… 강남 3구 혜택 가장 커

국토부는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평균 5.95% 낮추기로 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8.55% 하락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이어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수혜는 강남 3구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강남구가 10.68%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크게 하락했다. 이어 서초구 -10.58%, 송파구 -9.89% 등 강남3구가 서울 25개 구 가운데 하락률 1~3위를 차지했다. 이외에 동작구 -9.38%, 강동구 -9.46%, 용산구 -9.84%, 마포구 -9.64% 등이 뒤를 이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그동안 주택 가격이 높았던 지역 순으로 큰 하락률을 보였다. 국토부는 저가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게 책정됐던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일수록 하향 조정에 따른 낙폭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5.92% 하락…서울도 -5.86%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5.92% 하향 조정된다. 공시지가가 하락 전환한 것은 2009년 1.42%하락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또 약 6%에 달하는 하락 폭은 과거 외환위기 시절 1999년 -9.37% 이래 최대 수준이다.

시도별로 보면 경남의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7.12%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어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낙폭이 컸다.

수도권도 공시가격이 내렸다. 서울은 -5.86%, 경기는 -5.51%, 인천은 -6.33%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최근 20년간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의 ㎡당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7.9%(1490만 원) 내린 1억7410만 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지난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신규 표준지 2만여 필지가 추가되면서 당초 2020년 현실화율 65.5%보다 소폭 하락했다.

정부의 공시가격 하향 조정에 따라 내년 보유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더팩트 DB
정부의 공시가격 하향 조정에 따라 내년 보유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더팩트 DB

◆ 文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손질…내년 보유세 부담 덜 듯

정부가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하며 내년 부동산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노인기초연금 등 63개 행정지표와 세금 산정의 기준이다. 공시가격을 내리면 세금을 걷을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낮아지므로 세금도 줄게 된다.

이같은 조치는 올해 금리인상과 고점인식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며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수정했기 때문이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내린 것이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내린다. 이번 수정 계획은 2020년에 적용했던 현실화율과 같은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발표로 지난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방향성에도 변동이 생겼다. 당시 문 정부는 세금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과 실제 토지와 주택의 매매가격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현실화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당초 정부의 내년 현실화율 계획은 아파트 72.7%, 단독주택 60.4%, 토지 74.7% 수준이었다. 그러나 윤 정부의 이번 수정안에는 처음 계획보다 공동주택 3.7%p, 단독주택 6.8%p, 토지 9.2%p 낮은 수치가 적용됐다.

정부는 향후 소유자와 지차체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25일 이번 공시가격안을 확정 공시할 예정이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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