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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희망퇴직 실시…근속연수 15년 이상 대상
입력: 2022.12.14 14:26 / 수정: 2022.12.14 14:26

25개월 치 통상임금·직책수당, 일시금 2000만 원 지급

롯데면세점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더팩트 DB
롯데면세점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롯데면세점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그간 펼쳐온 국내 다점포 전략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고 면세사업권 입찰과 갱신 등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희망퇴직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희망퇴직 대상 인원은 SA grade(대리급) 이상 직원 가운데 근속연수 15년 이상인 직원들이다. 해당 조건에 포함되는 직원은 롯데면세점 인력의 약 15% 수준인 160여명이다. 신청 기간은 21일까지다.

롯데면세점은 희망퇴직 인원을 대상으로 25개월 치의 통상임금과 직책수당, 일시금 2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두고 있는 퇴직자를 대상으로는 최대 2000만 원의 학자금을 지원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대내외 사업환경 변화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희망자에 한해 실시할 예정이다"며 "재취업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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