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롯데케미칼은 일·가정 양립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가족 친화 기업으로 인증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가족 친화 기업 인증 제도는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가족 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임신·출산·자녀 양육 지원과 유연근무 등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에 힘쓰는 우수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08년 처음 도입됐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롯데케미칼은 임직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가족 친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최초 인증을 받은 이래로 3번째 재인증을 받았다.
롯데케미칼은 임직원의 행복 증진을 위해 채용부터 퇴직까지 임직원의 생애·생활주기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모성 보호와 육아 장려를 위한 제도로는 △여성 육아휴직 2년 사용 △난임 지원 △사택, 주택 마련·전세 대출 지원 △직장 어린이집 운영 △자녀 학자금 제공 등이 있다.
또 회사는 석유화학 기업 특성상 남성 직원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남성 육아휴직도 운영하고 있다. 자녀를 출산한 남성 직원의 휴가 기간을 1개월로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휴가 사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휴직 첫 달은 통상임금 100%를 보전해 자유롭게 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와 함께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과 '워라밸' 향상을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힐링 휴가제(5일 이상 연차 사용 시 휴가비 지원) △간부사원 대상 재충전을 위한 크리에이티브 리브(1개월 휴가·휴가 비용 지급) 등을 시행하고 있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구성원이 행복해야 회사도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과 생애 주기에 맞춘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변화된 시대의 트렌드에 발맞춘 가족 친화 경영 제도를 통해 임직원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가족까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일터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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