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수도권에서 1000채 넘는 주택을 임대해 속칭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 모 씨가 숨지면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0월 김 씨가 사망한 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위 변제는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나중에 받아내는 방식이다.
다수의 세입자들은 집주인인 김 씨가 사망하자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HUG도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김 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대상은 최소 2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위 변제를 위해서는 4촌 이내 친족이 상속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김 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 원을 체납하며 소유 주택이 압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상속자를 구하는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 역시 상속 의사가 불명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가 상속하지 않을 경우 세임자들은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HUG 관계자는 "규정 때문에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김 씨 부모가 상속받도록 설득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전세를 낀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올해 6월 기준 보유 주택이 1139채에 달한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올해 4월 온라인에 카페를 만들었다. 현재 가입자는 450여 명에 달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피해자분들은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은 현재 사는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고 전세대출금도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해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은 물론 임시거처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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