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지난해 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내야 하는 20대 이하 납부 대상자가 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세 이하 납세자는 1만여 명에 가까운 숫자가 납부 대상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과세표준구간별 증여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납부 대상에서 10세 미만은 9384명으로 전년(4292명)대비 119% 늘었다.
같은기간 10대 납세자는 6764명에서 1만3975명으로 107% 급증했다. 20대 납세자는 1년 전(2만2980명) 대비 103% 늘어난 4만6756명이다.
전체 증여세 납부 대상자는 27만5592명으로, 전년(18만3499명)대비 50% 가량 늘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젊은층에 속해 아직 큰 소득이 없는 20대 연령층의 증가율은 두배를 넘는 수준을 보였다.
10세 미만 납세자의 과세표준은 9850억 원으로 전년(4805억원)대비 105% 늘었다. 같은 기간 10대는 2조1242억 원, 20대 9조9659억 원으로 각각 124%, 147% 증가했다. 전체 증여세 과세표준 증가율은 59%(42조7035억 원→68조356억 원)다.
결정세액으로 보면 전체 8조9716억 원으로 전년대비 59% 늘었다. 10세 미만은 1736억 원, 10대 3467억 원, 20대 1조4973억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06%, 122%, 154% 늘어 전체 증가율을 웃도는 추이를 보였다.
20대 이하 연령층의 증여가 늘어난 것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주택을 물려주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증여세 천분위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된 건물 재산가액은 24조2204억 원으로 전년(9조8729억 원)보다 2.5배 늘었다.
진 의원은 "증여세가 상속세와 양도세, 보유세의 회피 수단이 돼선 안된다"며 "각 조세 본래 기능이 유지되고 조세의 부의 재분배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pk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