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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2.12.08 16:20 / 수정: 2022.12.08 16:20

플랫폼 사업자도 방동통신 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
데이터센터 이중화·이원화 조치 마련


플랫폼 기업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정부 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동률 기자
플랫폼 기업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정부 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최문정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정부 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데이터센터(IDC) 이중화·이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들도 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 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재난관리 계획에는 이동통신3사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지상파방송,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업자(PP) 등만 포함돼 있다.

이 법안들은 지난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도 통과하면서, 앞으로 데이터센터 운영사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관리와 규제가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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