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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익법인제도, 기업 경쟁력에 걸림돌…새 모델 찾아야"
입력: 2022.12.08 14:14 / 수정: 2022.12.08 14:14

상의 '공정경쟁포럼' 개최 
우태희 상근부회장 "새로운 길 열여 주는 논의 필요한 시점"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상의회관에서 기업공익법인, 대전환기 시대의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을 주제로 제8회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했다. /더팩트 DB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상의회관에서 '기업공익법인, 대전환기 시대의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을 주제로 제8회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활동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기업지배구조 모델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8일 상의회관에서 '기업공익법인, 대전환기 시대의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을 주제로 제8회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전문가 패널로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석준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 오윤 한양대 교수, 김현종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장보은 한국외대 교수가 참석했고, 경제계 패널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SK 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과 주요기업 공정거래 분야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지배구조·공익법인 전문가들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없는 상황에서 지주회사 체제가 기업 지배구조의 유력한 선진모델 역할을 해왔다"라며 "그러나 최근 경제 패러다임이 급변하면서 기업의 영속성과 사회공헌 활동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새로운 지배구조 모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1990년대 이래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는 상호출자 해소와 지주회사 체제에 의한 통제, 사외이사제 및 다양한 내부위원회 운영 등 괄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영속성과 ESG 실천 등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현재 시점에서는 공익법인 체제 등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권장한 이후 현재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29개 기업집단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해 43개의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지배구조·공익법인 전문가들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없는 상황에서 지주회사 체제가 기업 지배구조의 유력한 선진모델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는 공감하면서도 최근 경제 패러다임이 급변하면서 기업의 영속성과 사회공헌 활동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새로운 지배구조 모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토론회에 참석한 지배구조·공익법인 전문가들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없는 상황에서 지주회사 체제가 기업 지배구조의 유력한 선진모델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는 공감하면서도 최근 경제 패러다임이 급변하면서 기업의 영속성과 사회공헌 활동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새로운 지배구조 모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최 교수는 "지주회사 체제가 기업 투명성 제고에 기여했지만, 국내 지주회사에만 적용되는 역차별 규제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과도한 조세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영속성이 위협받는 실정"이라며 현재 기업지배구조의 대안이 필요한 이유로 △지주회사 체제의 한계 △Korea Discount △기업승계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국내 기업들은 상속세율이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포함 시 6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창업주가 가진 100% 주식이 2세대에는 40%로, 3세대에는 16%로, 4세대에는 6.4%로 급감하게 돼 기업승계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는 게 최 교수의 설명이다.

최 교수는 모범적으로 운용 중인 기업공인법인 제도로 스웨덴 발렌베리 그룹을 사례로 제시했다. 스웨덴은 1948년 상속세가 20%에서 60%로 크게 높아지자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공익재단으로 기업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발렌베리 가문은 기업 공익재단을 통해 100여 개 이상의 자회사를 소유하는 지배구조를 운영하면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사회에 대한 봉사와 헌신을 통해 150년간 5대에 걸쳐 기업을 성장시키고 있다.

오윤 한양대 법전원 교수도 "현행 부의 무상이전 세제는 기업집단에 대해 매우 강력한데 이런 세제가 지속되면 국내 그룹들은 결국 해체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며 "국가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합리적인 관점에서 기업집단에 차등적 불이익을 주는 과세제도는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대전환 시대에는 기업들이 공익법인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은 강화하고, 동시에 소유지배구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더팩트 DB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대전환 시대에는 기업들이 공익법인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은 강화하고, 동시에 소유지배구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더팩트 DB

공익법인 규제개선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보은 한국외대 교수는 "공익법인은 당초 지배구조에 활용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닌 민간 차원의 공익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업 공익법인이 지주회사 대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영속성 자체가 공익에 이바지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지만, 공익법인이 본래의 공익 목적이 아닌 지배력 형성이나 강화를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공익법인 규제의 현실적 필요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석준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도 "오너일가로부터 독립 운영, 설립취지와 부합한 공익활동, 공익사업의 성실수행 등 전제 아래 기업 공익법인을 새로운 소유지배구조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오너의 이사장 임면, 지배력 유지·경영권 승계 수단 이용 등을 고려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인 면이 있다"고 밝혔다.

토론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편향된 시각으로 인해 규제 일변도 정책이 이어져 왔다"며 "대전환 시대에는 기업들이 공익법인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은 강화하고, 동시에 소유지배구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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