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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vs 한앤코, 소송 지연 놓고 날 선 '신경전'
입력: 2022.12.08 13:30 / 수정: 2022.12.08 13:30

8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 열려…대리인만 참석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 간의 3000억 원대 인수 합병 소송 항소심 첫 별론기일이 8일 열렸다. /더팩트 DB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 간의 '3000억 원대 인수 합병 소송 항소심 첫 별론기일이 8일 열렸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의 '3000억 원대 인수 합병(M&A) 소송' 항소심의 막이 올랐다.

8일 오전 10시 40분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 이양희 김경애)는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항소심이 열리기 전인 오전 10시 20분경 남양유업과 한앤코 관계자들이 법정 문 앞에서 대기하며 순서가 오기를 기다렸다. 306호 법정 문이 열리자 취재진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금세 자리를 메웠다. 자리에 앉지 못한 관계자들은 뒤쪽에 서서 항소심을 지켜봤다.

이날 항소심은 5분이 채 되지 않아 끝났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소송대리인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한앤코 대리인은 홍 회장 측이 고의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홍 회장 측은 대리인단 교체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맞섰다.

한앤코 소송대리인은 홍 회장 측의 소송 지연 행위를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말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명했으나 홍 회장 측은 지키지 않았다. 한앤코 측은 "홍 회장 측이 1심에서 나타난 소송 지연 행위가 2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사모펀드의 신뢰에 타격을 주려는 목적이다"며 "재판부가 이 부분을 적절히 판단해 소송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회장 측은 의도적인 지연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재판부에 양해를 구했다. 홍 회장 측은 "소송대리인을 새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늦어졌다"며 "1심에서 완전 패소했기 때문에 사건을 새로 검토해야 했다.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홍 회장 측을 향해 "첫 변론 시작 전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어야 했다. 기한을 지키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지 않고 홍 회장 측에 올해 말까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다시 주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늦어도 올해 말까지 피고 측이 항소이유를 충분히, 상세히 작성해 제출해달라"며 "추가로 증거조사를 할지, 변론을 종결할지는 다음 기일에 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 12일로 잡았다.

남양유업 측 대리인 고일광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는 항소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별 사건에 대한 언론대응은 삼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 회장은 지난해 5월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53.08%)을 3107억 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홍 회장이 경영권 이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연기하고 지속적으로 미루다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1심에서의 주요 쟁점은 △쌍방대리 △백미당 분사 △가족예우 등 별도합의서 여부 등이었으나 당시 재판부는 "피고들의 쌍방대리, 계약해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고에 주식 이전 계약을 이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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